jeudi 20 novembre 2008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위해 `보편적 서비스` 개념 확대를 - 디지털타임스 / 2008-11-12

기기 가격 보조 등 복지통신 포함, 손실금 산정방식 등 제도개선 필요

KADO 이슈 리포트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KADO 이슈 리포트(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활용한 정보 불평등 해소)에서 저자인 차성민 한남대 교수와 최인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정보 소유층과 정보 빈곤층 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면 계층ㆍ지역간 불평등을 확대해 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편익을 축소시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상대적 정보화 수준은 2007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76.0%, 저소득층 75.5%, 농어민 54.6%, 장ㆍ노년층 62.6%로 평균 65.9%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지리적 여건과 상관없이 적정한 요금으로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통신 서비스)를 넘어 복지통신을 포괄하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는 보편적 접근과 함께 지역ㆍ소득ㆍ이용능력에 따른 접근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기 및 서비스의 가격 보조제도와 보편적 설계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자가 일반인이나 다른 장애자와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중계 서비스,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치매환자를 위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조회 시스템이나 전자지팡이를 통한 보행안내 서비스 등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분담사업자들간의 형평성을 제고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개선, 손실분담 대상사업자 범위 개선, 손실보전 상한 규정의 폐지 등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은 기금을 따로 마련해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미국 등과 달리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먼저 자신의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일정액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공중전화, 낙도 통신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분담해 보전하는 손실보전금은 저비용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로 고비용 지역의 적자를 보조해주는 상쇄성 수입비용 방식을 적용하는데, 비용을 늘리거나 수입을 줄여 보전 폭이 넓어지게 하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해 손실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출액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담 대상사업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법규 제정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고, 별정사업자의 형태로 국내에 진입하는 외국 통신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분담사업자에 별정사업자를 포함시키고, 매출액 기준도 50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적용되는 손실보전 상한규정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안정적으로 보전 받을 수 없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