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redi 25 février 2009

[블로그] 일본 조상도 인정한 ‘우리 독도’의 호적- 한겨레 / 2009-02-23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서유석의 '홀로아리랑'을 지금도 즐겨 부른다. 왠지 예전부터 끌렸다. 하지만 이젠 부를 수 없다. 잘 자지 못하고 떠도는 우리 땅 막내둥이 독도를 대하기가 미안해서다. 지난 연말 개봉된 다큐멘타리 영화 제목, 그대로다. "미안하다 독도야".

고래 심줄이 아무리 질기다한들 일본의 독도 도발보다 못할 것이다. 끝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삽질하는 사이 그들의 독도 야욕은 볼썽사나울 정도다. 지독하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정부가 또 우리를 비웃었다. 벌써 4년째다. 어제(22일)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조례 제정(2005. 3)을 기념하는 행사를 강행했다. 대세를 몰아 국제사회에 더욱 여론몰이 하자는 망언이 빗발쳤다. 참석을 미룬채 행사를 지켜보는 일본 정부는 또 얼마나 대견스러웠겠는가.

한 번 정리하고 싶었다.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자꾸 일본에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지, 일본 조상들이 스스로 '인정한 우리 독도의 호적'을 알고 싶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억지 망언이라고 일축하고 넘겨버릴 것인가. 그동안 독도지킴이들의 잇따른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아직도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버젓이 실려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은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영어·중국어·독일어·스페인어 등 세계 각국 언어로 옮겨 재외공관에 돌리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장단 맞춰 일본 방위청도 '방위백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했다. 한마디로 선전포고다. 2008년 2월부터 게시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제목의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竹島の領有権に関する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 >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す。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韓国による竹島の占拠は、国際法上何ら根拠がないまま行われている不法占拠であり、韓国がこのような不法占拠に基づいて竹島に対して行ういかなる措置も法的な正当性を有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하며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韓国側からは、我が国が竹島を実効的に支配し、領有権を確立した以前に、韓国が同島を実効的に支配していたことを示す明確な根拠は提示されていません。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만 내려달라고 매달리며 애원했을까. 말은 걸어 봤을까. 양국관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두자, 그랬을까.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AD 512년) 때부터 엄연한 우리 영토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을 '독도의 불법 점거국'으로 단정하여 국제사회에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행위야말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 아닐까. 언제까지 우리 국민은 분노만 하고 있을 것인가. 속이 아프다.

눈총받던 '무주지 선점론' 포기 대신 '고유영토론'

일본이 내세우는 국제법상 주장의 원천은 조선 병탄의 서막을 알린 1905년 강제침탈 조치다.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9월만 해도 일본 정부는 독도 편입을 주저하고 있었다. 어업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같은 해 9월 29일 제출한 '독도 편입 및 대하청원(貸下請願)'을 반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 당시 일본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이 한 말이다.

이랬던 일본 정부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1905년 1월, 러시아 발틱함대와 일대 격전을 벌이기 위해 나카이 요사부로의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의 강제 편입'을 전격 단행했다. 전쟁을 치르면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당시 외무성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 정무국장이 나카이 요사부로에게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것에서도 그들의 저의를 읽을 수 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은 독도를 편입하면서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는" 무주지인 독도가, 일본인에게 "국제법상 점령된 사실이 있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이른바 무주지 선점론(無主地 先占論)이다. 1962년까지는 그랬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영토 취득의사, 영토취득의 대외 공표 및 실효적 점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1905년 1월 내각회의의 결정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의 강치잡이 어로행위 등이 영토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이라 주장했다.

그런데 국제법상 '선점'으로 영토를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자 없는 땅인 무주지에 대해 취득할 의사를 갖고, 다른 나라에 앞서 실효적으로 점유해야 한다. 일본의 1905년 강제침탈 조치가 국제법상 유효한 선점이 될 수 있는가.

미안하게도 1905년 강탈 조치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다.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다시 말해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이래 조선의 고유영토였다는 사실은 삼국사기, 고려사 지리지(1451년), 세종실록 지리지(1423년 및 1454년), 성종실록, 동국여지승람(148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숙종실록, 만기요람 군정편(1808년), 증보동국문헌비고(1792년), 증보문헌비고(1908년)와 기타 여러 문헌에 나와 있다.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기 이전까지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2개 섬을 거느린 고대 해상 소왕국이었다. 19세기 후반까지 독도의 이름은 '우산도'였다. 국적이 없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일본 기록에 독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년)부터다. 그것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이고 일본영토의 서북경계는 은주(隱岐島)를 한계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 아래 두었다. 이는 일본의 1905년 강탈조치보다 4년 이상 앞선 조치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1905년 일본 내각의 독도 강탈 조치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 지적(地籍)에 넣지 말라"(1877년)고 한 메이지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인 태정관과 내무성의 명령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그리고, 실효적 점유가 '평온(平穩)하고, 공연(公然)'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05년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에 고문을 두어 내정과 외교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러일전쟁 당시 군사전략상 필요하다면 조선의 어떠한 지역이든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다. 또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되고 있었다. 1905년의 상태를 '평온'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 대외에 공표했다는 시마네현 고시(1905. 2)도 전혀 '공연(公然)하지 않게' 일부 공무원들만이 인지할 수 있는 회람용에 그쳤다. 그리고 고시 이후에 나온 시마네현 지도에조차 독도가 표시되지 않았다.(1917년, 1935년, 1940년 발행 지도) 오히려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초등지리서부도'는 독도를 한국(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이 독도의 침탈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일본 내각회의에서 침탈 결정이 되고 1년이 지난 뒤였다. 즉 1906년 3월 28일 일본 지방공무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면서였다. 하지만 이 때는 변변한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항의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독도에는 우리 조선의 슬픈 역사가 운명처럼 뒤엉켜 있다.

1905년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일본 정부는 1962년 7월 13일 공식 입장에서 '무주지 선점론'을 슬그머니 빼버렸다.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했다는 이론이 더 는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궤변이 '고유영토론'이다.

우리가 언제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했었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조선의 공도정책(空島政策)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쇄환(刷還)·쇄출(刷出)정책으로도 표현되는 이 조선의 공도정책은 그 유래가 15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정부는 1403년(태종 3년) 8월 강원도에서 올라온 보고에 기초하여 울릉도 거주민에게 육지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고려 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노략질 때문이었다. 울릉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반드시 왜구의 노략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강원도까지 위태롭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조정은 울릉도 거주민을 설득하여 육지로 이주시키기 위해 삼척의 만호인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하여 파견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농기구도 지급하고 군대도 파견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이주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결국 군역을 피해 도망치는 자도 있으니 강제 이주시키자는 쪽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1417년, 울릉도민 이주정책은 확정되고 곧바로 시행됐다. 1438년까지 섬주민은 모두 육지로 이주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공도정책을 '영토포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무인도라고 하여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공도정책으로 텅 빈 섬 역시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조정은 17세기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어와 벌목이 문제가 되자 일본측에 울릉도 도해금지를 요구하여 약속을 받아냈고, 이후 2년마다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침범 여부를 감시한 사실이 있다. 조선이 영토를 포기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에 불과하다.

또 한 가지. '독도의 실효적 경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일본은 17세기 울릉도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하고 선박의 기항지로 이용했고, 17세기 중반에는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받아 실효적으로 경영했다고 한다. 그리고 1696년 일본 에도(江戶) 막부 정부가 조선령임을 인정하여 울릉도를 반환할 때 독도까지 반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도 억지다. 일본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은 공도정책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은 섬을 주인 몰래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조선국으로부터 거류를 위해 잠시 파견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송도도해면허 자체가 외국 출입을 허가한다는 뜻인데,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반증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도해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일본은 1905년 독도침탈 결정 당시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타국이 점유하지 않은 무인도이므로 편입하게 된 것이라고 명시하여 무리하게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을 주장했다. 그들 스스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고백하는 꼴이 돼버렸다.

게다가 1696년 울릉도를 반환할 때 독도까지 반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메이지 유신기인 1877년 내무성 질품서에서 '구정부의 평의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만기요람(1808년) 군정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로서, 우산국 이래 독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해왔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거나 발견된 섬도 아니다.

일본의 조상들도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오늘날 일본의 독도 망언이 헛된 망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는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인들의 독도인식이 지금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도쿠가와(德川) 막부를 붕괴시킨 메이지 정부는 해외 진출로 내환을 극복하고자 했다.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9년 일본 외무성은 태정관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 고위관료들을 부산에 파견했다. 조선과의 국교 재개 및 병탄의 가능성을 내탐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여기에는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는 전말을 조사하라'는 지시사항도 들어 있었다.

1870년 조선을 내탐하고 결과를 보고한 문서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다. 이 보고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령임을 확인하고 있다. 관련보고서인 죽도 및 송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전말(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일본외무성, 1870. 5. 15) 자료에도 독도가 한국령이고,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1877년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더욱 분명하게 인정했다. 메이지유신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 정부는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일본 내무성은 공문(1876. 10. 16)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질의를 시마네현으로부터 받았다.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친 심층 검토 끝에 이 건은 1696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本邦關係無之)'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1877년 3월 17일, 내무성은 '영토의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중대한 일'이라며 태정관에 최종 결심을 요구했다. 3월 20일 태정관은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 외 1도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하여 3월 29일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 내무성은 이 지령문을 4월 9일자로 다시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메이지 정부의 독도 인식은 일본 해군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은 1876년과 1887년에 발간한 조선동해안도, 1894년에 발간한 조선수로지 등에 독도를 모두 조선 부속령으로 표기했다.

만약 일본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했다면 당연히 일본 서북해안도(西北海岸圖)나 일본수로지(日本水路誌)에 포함시켰어야 했을 것이다. 당시 일본 해군성은 1876년 한 일본인이 이른바 울릉도 개척원인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를 외무성에 제출한 일로 실제 울릉도 주변을 실측한 바 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1903년 1월 어민단체 흑룡회에서 발행한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에는 '맑은 날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대한제국의 강원도에 소속된 섬으로 독도를 바라보았다. 1904년 독도 침탈의 계기를 마련한 나카이요사브로(中井養三郞)마저 다른 어부들과 같이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다. 그가 직접 쓴 '독도경영개요'에 잘 나타나 있다.

일본 해군성 수로부의 한 자료(鬱陵島及竹刀, 1933. 1)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취급하여 일본 스스로 두 섬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령인 울릉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섬'이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1946. 1. 29)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킬 대상을 결정한 문서이다. 그 내용 중 3항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됨을 명백히 규정하여 독도가 한국령임을 증명하는 귀중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제677호에는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지역에 독도를 'Liancourt Rocks(Take island)'로 표시하면서 한국 영토로 부속시켰다.

얼마 전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드러내는 일본 법령 2개가 발견됐다. 일본이 1951년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와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가 그것이다. 조선 총독부 소유 일본재산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들이다. 일본은 대장성령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모두 일본 자국 영유권 내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총리부령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독도가 부속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법률로 공식 인정한 귀중한 자료다.

일본과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충고

독도가 한국령임을 입증하는 옛지도들은 따로 정리했다. 이 자료들의 대부분은 우리 조상들이 독도를 둘러싼 일련의 기록물이 아니다. 일본 선조들이 우리 땅 독도를 인정한 자료들이다. 자기들 조상들이 시인한 것을 감추고 오늘날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며 망언을 일삼는 부끄러움은 마땅히 접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가지려면, 자기 조상들이 남긴 발자취를 먼저 전면으로 부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렇지 않겠다면, 이 또한 정치·경제·군사상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식민의 야욕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지난 어두운 역사로부터 일본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끌어올려 최종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인정받기 위한 명분임을 모르지 않는다. 독도의 정치·경제·군사적 가치가 하늘을 찌르기에.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반성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과거사 왜곡, 독도 침탈 등을 일삼으면서 끊임없는 궤변과 망언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역사를 난도질하고, 시대의 진실을 왜곡한다면 양국 관계의 '미래'는 없다. 한일관계는 급냉동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안겨준 제국주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시아 민중들에게 남을 짓밟으면서 자국의 욕심만을 채우는 열등 국가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바라건대, 승냥이처럼 굴지 말고 독도에서 깨끗이 물러나라.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에 대해 국민 모두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 답답한 영토 분쟁에 여전히 어물쩍거리는 정부 태도가 못마땅하다. 어제 오늘이 아니다. 여러 정권이 '독도 망언'에 핏대를 올렸지만, 여태 달라진 것은 없다. 국민의 감정에 매달려 추임새나 넣는 짓은 그만 둘 때가 됐다. 이것은 전쟁이다. 독도 침탈을 서푼어치 외교 수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소심하게 굴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독도가 홀로 흐르다 일본 섬으로 불시착 되는 일이 없도록 죽을 각오로 싸워라. Ø굴렁쇠

≫독도가 한국령임을 입증하는 옛지도들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문제의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 한국어판 자료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