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redi 4 février 2009

반쪽짜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 제민일보 / 2009-01-29

반쪽짜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남편 등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부족·교육이수도 어려워…진정한 공동체 터전 마련해야

이주여성·노동자에게 한국어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통합을 위해 마련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주여성의 남편과 이주노동자의 사업주가 다른나라 문화를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해 자칫 일방적인 '문화 주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게 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민자들이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했다.

사 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는 초·중급 등 모두 4단계로 이뤄진 언어과정과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으로 분류되며 희망자에 한해 단계별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제도다. 이수자에게는 귀화필기시험 면제, 국적취득 대기기간 단축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20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도내에는 제주이주민센터가 뽑혀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이 이주민과 도민들의 쌍방향적 '사회통합'교육보다 일방적인 '한국 문화 주입'교육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마 련된 프로그램에는 이주여성의 남편이 자율적으로 타국 언어 및 다문화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포함돼 있지만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들이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또는 농업에 종사, 저녁이나 주말을 활용하는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이주 여성 및 노동자들이 여건은 감안하지 않은채 이수를 위해 200시간이 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이주민 상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회통합이수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화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