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di 16 février 2009

재외동포 국내서 일하면 영주권 / 서울신문 / 2009-02-06

국내 기업에서 4년6개월 이상 일한 재외동포에게는 영주권이 주어진다. 해외입양아의 정착과 뿌리 찾기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제9차)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 부는 우선 취업기피 지역 및 업종으로 동포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 기업체에서 4년6개월 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영주자격 취득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중국·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우수 재외동포를 유치하기 위해 동포기업가 자녀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입양아를 돕기 위해 ▲입양 이후 현지정착 지원(학령기) ▲뿌리찾기 지원(청소년기) ▲국내체류생활 지원(성인기)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해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지식기반경제시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국내 관련분야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Korean.net)’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과학, 문화 등 특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개정안도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