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di 3 mars 2009

결혼 이주여성 22.2%, 가정폭력 경험 있어 - Internet Broadcast for Mgrants in Korea / 2009-02-24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조사’ 통해 밝혀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한국염)가 전국 4개 지부에서 받은 월 100건 이상의 상담 내용과 2008년 9월 전국 7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 터 강성의 사무국장 (사진)은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여성들이 겪는 인권문제 중 언어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과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가족의 인격모독과 인종차별, 그리고 못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차별로 인한 무시와 타문화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한 갈등이 주된 것”이라고 말했다.

◆ 남편을 만나게 된 경로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가 37%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국제결혼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편이 좋은 사람같아서(28.9%)’, ‘남편을 사랑해서(16%)’,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것 같아서(19.1%), ’친정을 돕기 위해서(14.9%)‘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을 만나게 된 경로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부모·형제 또는 아는 사람의 소개’가 34.3%, ‘타인의 소개없이 직접’ 10%, ‘종교단체를 통해 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소개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결혼하기 위해 ‘남편만 돈을 낸 경우’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주여성과 남편이 동시에 돈을 낸 경우는 13%,둘 모두 돈을 내지 않았다는 비율도 2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돈을 낸 경우는 출신국가별로 러시아 출신(87.5%), 태국(53.%), 베트남(50.6%), 캄보디아(50%), 필리핀(43.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이 돈을 지불한 비율은 연령별로 보면, 여성연령이 24세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인 5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여성일수록 남편이 돈을 지불하고 소개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결혼 전 남편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많아 남편의 직업에 대한 정보가 다른 경우는 19.6%, 남편의 소득이 다른 경우는 11.5%, 남편의 재산이 다른 경우는 9.4%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에 해당하는 직업, 소득, 재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비율이 44.1%로 높게 나타났다.

강 사무국장은 “동남아 지역의 여성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웬만한 한국의 배우들의 이름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남편을 한 두 번 만나 본 다음 바로 국제결혼을 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기대하는 생활과 전혀 다른 남편의 직업이나 외국과 다른 생활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20대의 어린 나이에 하게 되는 일반적인 감성을 40대의 남편이나 시댁식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남편의 경제력 취약으로 시댁의 결정권 높아

한편 이번 조사결과 남편의 직업이 농·임·어업인 경우(15.2%)와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시댁의 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결정력 여하에 따라 시부모의 결정권이 높다는 것이다.

강 사무국장은 “결혼비용의 대부분을 시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의 결정권을 시댁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시부모를 모시게 되는 대가족 구조가 많은데 요즘 시대에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농촌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 외에 많지 않은 부분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주여성의 결정권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50%)와 몽골 출신(42%)의 경우 남편 결정권이 높고(50%), 부부 공동결정은 러시아(58%) 출신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 생활습관 차이, 성격차이, 시댁문제, 경제문제로 부부갈등 경험

결혼이주 여성이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남편과 생활방식의 차이(18.5%), 성격차이(17.2%), 시댁문제(8.9%), 경제문제(8.3%), 음주(6.4%) 순으로 나타났고, 전혀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20.2%였다.

생활습관 차이로 인한 부부싸움은 필리핀(32.1%), 몽골(28.6%), 캄보디아(25%)인 반면 성격차이는 한국계 중국인 출신이 40.9%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모국 친구(34.9%)나 친정 친척이나 가족(18.2%), 남편의 가족이나 친척(10%), 한국어학교 선생님(7,7%), 이웃(6.6%), 상담소(5,7%)에서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경우도 7.9%이다.

남편이 보이는 행동유형 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8.9%), 외출을 못하게 하는 경우(7.4%), 의처증 증세(3.6%), 본국에 송금 못하게 함(4.7%), 신분증 빼앗음(4%), 방임과 내쫓음(3.6%),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말(8.3%), 신체폭력(6.6%), 기타(19.8%), 그런 경험이 없다(26.2%)로 나타났다.

◆ 22.2%는 어떤 형태로든 가정폭력 당한 경험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을 묻는 질문에 53.6%는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자 중 가정폭력 경험이 없다고 명확하게 답한 경우는 24.2%에 불과해 22.2%는 어떤 형태로든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험으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가 가장 높은 비율인 10.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말로 괴롭혔다’가 9.8%,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가 5.8%, ‘신원보증 해지하여 본국에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다’가 5.8%, ‘때리겠다고 위협했다’가 5.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연령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그 보다 낮은 연령대에 비해 폭력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폭력빈도는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두 차례, 한 달에 한 두 차례의 비율을 합하여 무려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33.3%의 응답자 중 14%는 ‘그냥 참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11%, ‘남편에게 빈다’ 4.5%, ‘같이 싸운다’가 4.5%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등을 통해 보면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참는다’(15.9%)거나 ‘남편에게 빈다(4.5%)’가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국적을 이미 취득한 경우는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이주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주로 친구(37.9%)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찰(27.6%), 상담소(13.6%), 주변 이웃(13.8%) 순이었다.

◆ 응답자의 16% 이혼 심각하게 고려

이혼을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0.4%가 이혼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6%에 해당하는 이주여성들은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상태라고 응답했다.

특히 몽골과 태국, 한국계 중국인 여성들이 이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중의 18.2%, 아이가 있는 사람의 15.4%, 남편 직업이 농업인 경우에 이혼을 생각해 본 일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중이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댁식구의 지나친 간섭’이 18.4%, 다음으로는 ‘남편의 폭언, 무시’가 9.3%, 알코올 중독 6.7%,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이혼고려의 사유로서 ‘시댁의 지나친 영향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한국계 중국과 중국을 합쳐 47.5%, 베트남 19%, 몽골 2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 중심 핵가족화로 인해 친족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한국 가정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시댁과의 관계가 이들 가족관계 및 부부관계에 주된 변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시댁식구의 과도한 간섭이 원인으로 지적된 비율은 평균보다 매우 높아 3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편의 폭력과 방임을 원인으로 지적한 비율은 모두 25%에 달한다.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33.3%, 알코올 중독 16.7%, 도박 17.7%로 남편의 경제적 빈곤과 알코올 중독, 도박 등이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 터 관계자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농어촌의 경우 다문화 가족이 50%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성 평등인식이나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국어 습득 등이 취약한 이주 여성들이 취업을 통해 경제권을 갖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