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di 15 décembre 2008

"한국사회 이주여성 이중차별" / 경남일보 2008-11-26

“한국사회에서의 이주여성은 ‘외국인’과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장기체류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2008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이틀째인 26일 오전 11시부터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을 주제로 워크숍이 마련된 가운데 (사)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사진> 대표는 ‘이주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한국사회에서의 이주여성의 인권 현실과 개선점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 대표는 “한국사회의 외국인 체류수가 지난해 8월 106만여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이중 결혼이민자가 1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의 이주여성은 취업을 위한 이주노동자가 33%, 결혼을 통한 정주자로서 이주여성이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국 이주여성 현황을 밝혔다.
 그는 “지난 96년부터 인권상담을 해왔는데 노동자로서의 이주여성은 법에 의한 노동시간이 월평균 210.8시간, 급여가 114만4000원이지만 임금체불을 비롯해 작업장에서의 언어폭력, 성폭행 등을 당하고 있지만 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대표는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중계업의 난립횡포를 비롯해 이혼 후 법제도 미미, 정보차단, 사회적 편견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노동자 여성이주자가 장기체류할 수 있는 정주 허용을 기준 넓히고 제도 내 차별 금지, 비등록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보완, 결혼 여성이주자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영주권을 보장, 이혼 후 피해여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주여성들이 가장 힘든 점이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편향된 시각이며 한국에 살아도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며 “특히 법적 제도, 대안마련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을 받지않고 한국인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은경 창원대 교수도 “지난 99년부터 이주노동자 상담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차별과 이주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고 한국인의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