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redi 26 septembre 2007

내국인 결혼 외국인, 국어능력 갖춰야 국적취득

내국인 결혼 외국인, 국어능력 갖춰야 국적취득
이타임즈 - 2007년 9월 20일
한국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 귀화필기시험 면제 폐지 및 면접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결혼이민자는 국적법에 따라 내국인과 결혼, 2년 이상 지나면 귀화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9월 이들을 대상으로 귀화필기시험을 시범 실시한 결과, 합격률이 42%에 ...
결혼이민자 귀화 필기시험 치러야 한겨레신문
법무부, 결혼이민자 귀화 필기시험 부활 KBS 뉴스
2009년부터 귀화 필기시험면제 폐지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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